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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박슬기 기자   |   등록일 : 2016-10-18 09: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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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절차도/자료=국토부]

 

내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해당 토지소유자가 3단계에 거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토지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한 이후,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를 원하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1단계로 서식에 따라 입안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안 신청이 접수되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시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된다.

 

1단계 신청 결과 해당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이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2단계 해제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해제심사 신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입안권자·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500㎡ 이상 도축장과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 이상 주차장도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지정하는 경관·미관·방재·정비지구 등 용도지구가 필요 없어진 경우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기준도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도시·군계획시설이 한 번 결정되면 수반되는 건축제한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등이 시행되면,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해제 등이 이뤄져 토지소유자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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