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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망우동 등 소규모 단절토지 통합개발 가능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로 일대 지구단위계획 해제

박슬기 기자   |   등록일 : 2016-10-13 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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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단절토지 위치도/자료=서울시]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강동구 상일동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일대 등 4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도로 신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분리된 중랑구 망우동과 신내동, 강동구 상일동, 노원구 상계동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로, 지난 2013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이다.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강동구 상일동 3개 구역은 구역에 포함된 도로 일부가 제외되고 구역과 도로 사이에 있는 소규모 토지들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했다. 다만, 노원구 상계동 산117-3번지 일대는 지형여건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3개 구역은 자율적 공동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 간 필지 교환을 통한 정형화를 권장하고 주변이 일반주거지역임을 반영해 주거에 유해한 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했다.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의 밀도는 자연녹지지역 기준에 따른다.

 

아울러 대상지의 개발여건을 감안해 주민이 제안할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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