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자료=서울시]
앞으로 종로구 혜화동 일대 주거지에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이 제한되고, 성곽을 끼고 있는 명륜동 구릉지는 건물 최고 높이가 10m로 규제된다. 서울시는 제14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혜화동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를 거치며 형성된 역사도심 내 특성있는 주거지역이다. 이곳 정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지 내부로는 휴게시설이나 일반음식점 입지를 일부 규제하고 명륜길과 혜화로, 창경궁로 등 가로구역 외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설 수 없다.
또한 한양도성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 건축한계선과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했다. 흥덕동천 옛 물길과 구릉지 계단길, 옛길이 살아있는 골목길, 한옥 등 기존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건축지정선을 지정하고 차량출입 불허구간도 설정했다.
명륜동 구릉지에는 지형 특성과 주변 한양도성 등을 반영해 최고 높이를 10m로 제한했다. 제3종 주거지역은 20m 이하, 일반 산업지역 중 역사적 가치를 간직한 혜화동 로터리는 4층(16m) 이하, 나머지 지역은 는 20~30m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한양도성에 인접한 성곽마을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수리비 융자와 CCTV와 과속방지턱 등 골목환경시스템 구축, 대학생 주거네트워크 구축 지원, 청년문화기반 창조활동 거점 만들기 사업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곽마을 풍경을 강화하고 차량통행을 최소화해 안전하고 소통하는 마을길을 조성하겠다”며 “대학과 마을이 공생하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역량을 강화해 마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