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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박슬기 기자   |   등록일 : 2016-09-20 0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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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발생된 경주 지진으로 울산지역 일부 학교 건물에 금이 간 모습/자료=울산시교육청] 

 

최근 경주와 울산 등에서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건축물 내진설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 건축물으로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시에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경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지난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로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나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2층 이상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와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은 지반과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고, 구조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변수를 활용해 구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50층 또는 200m 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도 마련했다.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도 마련해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10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1년간, 10억 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6개월 동안 업무가 정지된다. 아울러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돼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 기초 등의 시공과정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 기록을 남겨 추후에도 건축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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