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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차부지 개발계획에 강남구·조계종 ‘반발’

강남구 “주차장 대책 없다”, 조계종 “반문화적 개발계획”

강현선 기자   |   등록일 : 2016-09-19 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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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부지 개발 조감도/자료=서울시]


서울시의 현대차부지 개발계획 확정에 대해 강남구가 다시 제동을 걸면서 서울시와 강남구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이는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 주차장 건설 건의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앞서 공공부지 기여금 용처 논쟁에 이어 두 번째이다. 강남구는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현대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통과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소위 국제교류 운운의 지구단위계획은 공공기여금을 잠탈 사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원천 무효행위”라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벤치마크(영동대로) 의 조기개발을 방해해 자치구의 정당한 이익과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효소송 진행 중인데도 성찰이나 상호 발전적 대안 발굴의 노력은 외면한 채 급기야는 시보에까지 게재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제부터라도 불법행정 악순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현대차부지 개발계획 확정

 

앞서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현대차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안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현대차부지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이곳에 105층 높이의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가 들어선다. 아울러, 현대차부지 개발추진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기여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비롯한 필수 기반시설 12개 사업과 8개의 후보사업이 결정됐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과 올림픽대로, 탄천 동·서로의 개선 등 교통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체육·문화시설의 정비 및 탄천·한강 등 워터프론트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구분

연번

사업명

위치

사업비

금액(억 원) 

구성(%)

필수사업

 

12개 

 

17,491

100

국제교류복합지구

대중교통 체계 구축

및 복합공간 조성

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강남구 삼성동 

4,000

22.8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교통인프라

개선 및 정비

2

올림픽대로 지하화 

송파구 잠실동 4 

3,270

18.7

3

탄천 동로 지하화 

송파구 잠실동 4 

910

5.2

4

탄천 서로 지하화 

강남구 삼성동 172-25 

800

4.6

5

동부간선도로 램프이전 설치 

강남구 대치동 1012-24 

920

5.3

6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강남구 삼성동 172-25 일원 

1,044

6.0

7

탄천 보행교 신설 및 기존 보행교 확장 

강남구 삼성동 186-5 일원 

790

4.5

8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선정릉~탄천 

100

0.6

국제교류복합지구

체육문화시설 정비

9

주경기장 리모델링 

송파구 잠실동 10 

2,800

16.0

10

학생체육관 이전사업 

700

4.0

국제교류복합지구

워터프론트

인프라 조성

11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탄천, 한강변 

801

4.5

12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차진 관거 정비 

탄천, 한강변

1,356

7.8

[공공기여 대상사업 현황/자료=서울시]

  

천석현 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현대차부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진 것으로, 향후 수도권정비심의, 건축심의, 교통·환경·사전재해·사전재난영향평가 등을 거쳐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이며,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미있게 공공기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탄천주차장 폐쇄 대책 없다” 반발

 

그러나 강남구는 반박 자료를 내고 “시가 사전협의 없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가 건의한 탄천주차장 폐쇄 이후 대체 주차장 건설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엑스 면세점 주변에 교통대란이 심각해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시가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공공기여금 용처를 확정하는 등 사실상 현대차부지 개발계획안을 확정하자 강력 반발한 것이다.

 

강남구는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탄천변에 수변공원을 만들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탄천주차장을 폐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탄천주차장 주차면수는 993면으로 공영주차장의 18% 정도”라며 “지난 6월 잠실 롯데면세점 폐점 후 하루 평균 관광버스 200여 대가 방문하고 있어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라고 주차장 폐쇄에 불편한 입장을 보였다. 구는 지역 내 주요도로 지하공간을 활용해 영동대로(대형 114면·소형 137면), 경기고 앞(대형 400면), 도산대로(대형 68면·소형 1060면), 아셈로(소형 1136면) 등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시에 요청해왔다. 

  
앞서 공공기여금 용처를 놓고 시와 갈등을 빚어 온 강남구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구는 삼성동 현대차부지에서 나온 공공기여금은 송파구 잠실 쪽이 아닌 강남구 개발에 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잠실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는 무효”라며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즉각 항소한 강남구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이희현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서울시는 앞서 약속한 대로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추가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는 현대차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를 도시경쟁력 강화에 우선 활용하는 비전 개발의 혜안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조계종 “반문화적 현대차부지 개발계획 중단하라”

 

강남구에 이어 대한불교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와 봉은사는 이번 개발이 봉은사 문화재와 수행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발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환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지현·원명 스님은 ‘국제교류지구 특별계획구역 및 현대자동차 부지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개발계획은 1,200년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봉은사의 역사문화수행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부지 개발계획 중단 입장문 발표/자료=대한불교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봉은사]

 

또 “서울시의 GBC 개발을 위한 신속한 인허가 절차 강행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및 전통사찰의 수행환경 보존과 역사적, 문화적 가치의 보존이라는 헌법 정신과 국가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GBC 105층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1,200년 전통문화의 보고인 봉은사는 GBC 건축물의 그림자에 묻혀 겨우내 얼어붙고 이끼가 끼어 국가지정 문화재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봉은사 신도들의 수행환경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서울시장은 GBC 건축계획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수위원회와 봉은사는 아울러 “강남권 개발에 따른 싱크홀과 대형화재 발생 우려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에게 알려 나가겠다”며 “현대차부지 공공기여금이 적절히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공익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2014년 봉은사의 옛 땅인 한전부지를 현대자동차 그룹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봉은사는 한전부지에 대해 정부가 1970년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봉은사 소유 토지를 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지를 환수하라고 반발해왔다.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김남식 주무관은 “기존엔 한전부지였고, 현재는 봉은사 토지 소유가 아니다”며 “봉은사에서 ‘자기 소유다’라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시와 봉은사 측이 한전부지를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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