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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공사 중단된 방치건축물 전국 387곳 달해

평균 공정률 41%, 평균 방치기간 153개월으로 나타나

박슬기 기자   |   등록일 : 2016-09-19 09: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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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분포 현황/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까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이 전국에 387곳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평균 153개월이고,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도 241곳(62%)를 차지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17개 시·도 평균 23곳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21곳(31%),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공업용·교육용·의료시설 등의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존재했다.   

 

공사중단 원인은 자금부족(177곳)과 건축주·시행자 부도(157곳)가 전체의 8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해관계자끼리 소송·분쟁이 원인인 경우는 50건(12%)이었다. 방치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합계가 1만㎡를 넘는 대규모 현장도 143곳(37%)이나 됐다. 


방치건축물 가운데 본구조물이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곳은 75곳(19%)이었으며, 가설구조물이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곳은 112곳(29%)이었다. 안전등급이 D등급이면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E등급이면 정밀안전점검과 즉각적인 보강조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가설울타리와 추락방지시설 등 출입금지·안전조치와 가설자재 정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443건을 각 시·도에 전달하여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 방치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다음 달 발표하고 각 시·도도 ’17년도 내에 개별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 이를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방치건축물 관련 통일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건축물 안전 및 도시미관이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지자체 및 개인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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