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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정부가 늘어나는 산업시설(공장·창고)의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재안전 대책을 세웠다. 이에 6백㎡ 이상 창고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창고, 공장 건설현장의 감리자는 난연자재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창고의 규모가 현재 바닥면적 3천㎡ 이상에서 6백㎡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난연성 복합자재 사용확인 절차가 신설된다. 한편,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부위에 지붕을 추가하는 '건축법' 개정은 추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창고, 공장은 가연성 제품이 많아 화재 시 연 26명이 사망하고 22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 피해가 크며, 피해액도 전체 화재 피해액의 58%에 달하고 있다. 인접건물로 확산되는 경우도 많아 전체 확산 사례의 60%의 비중이다. 이러한 화재시 취약성 때문에 정부는 지난 6.13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화재대책 강화를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령 개정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