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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10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4-09-10 0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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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10일부터 10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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