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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강화④

향후 계획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4-09-13 09: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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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또한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하여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10일부터 10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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