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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릉스카이 인근 정비예정구역 첫 직권해제

정릉스카이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해 대안사업 시행

박슬기 기자   |   등록일 : 2016-06-03 09: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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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 제3·8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부진한 정비예정구역을 처음으로 직권해제했다. 이는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정릉 스카이연립이 포함된 성북구 정릉 제3·8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정릉3·8구역은 앞서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듬해 추진위원회가 승인돼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어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돼 정비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던 곳이다. 2013년 이후 추진위 활동이 없던데다 3구역의 경우 행위제한이 해제돼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에 직권해제됐다. 

 

특히 정릉3구역은 1969년 준공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정릉 스카이연립이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방치된 위험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안전 D·E등급 스카이연립을 헐고 4층, 144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스카이연립에는 아직 15가구가 남아 있다.

 

시는 이 사업만 별도로 이뤄질 경우 주민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 소규모 단위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달 중 제3·8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한 뒤 주민 의사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방식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정비구역은 총 683곳이다. 이 가운데 46%가량인 318곳이 해제된 상태이며, 올해 말에는 절반이 넘는 곳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정비예정구역은 주민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투표를 거쳐 해제를 추진할 수 있다”며 “현재 직권해제 대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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