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권역 현황도/자료=국토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도 6만㎡ 미만 규모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여주와 이천, 광주 등 경기도 동부지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로부터 6만㎡ 미만의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도 자연보전권역 내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뉴스테이 사업이 단순한 주택건설사업보다는 절차나 사업 방식면에서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1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가능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10만㎡ 이상뿐 아니라 6만㎡ 미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도는 뉴스테이 사업면적이 6만~10만㎡ 사이일 경우 사업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제안 단계부터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현재는 6만㎡~10만㎡ 규모의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변지역의 시가화 완료 여부를 시장·군수가 판단하고, 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을 국토부와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도는 협의 단계에서 시가화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국토부가 판단할 경우 지구 지정 등 그동안 진행된 절차가 전부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와 제안 단계부터 사전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한 3만~6만㎡, 10만㎡ 이상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전 환경성검토를 반영 후에 개발계획 승인 전 심의를 받기로 했다.
사업 규모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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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등 |
도시지역 등이 아닌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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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시가화가 완료된 지역 |
시가화 미완료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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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미만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3만㎡ 이상 ~6만㎡ 미만 |
허용 |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통해 허용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해 허용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해 허용 |
6만㎡ 이상 ~10만㎡ 미만 |
허용 |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통해 허용 |
사업 불가 |
사업 불가 |
10만㎡ 이상 |
허용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해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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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연보전권역 도시개발사업 수도권 규제 사항/자료=경기도]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유권해석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들의 사업계획 수립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면서 “수정법 규제를 받는 자연보전권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목적으로 1984년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전 지역과 용인, 남양주, 안성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3,830㎢에 지정됐으며, 기업·공공청지·대학·택지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