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자료=강원도]
우여곡절 끝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반대여론의 확산 등으로 착공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과 시민·사회단체의 소송, 국비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총 연장 3.49㎞의 곤돌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구간에 지주 6개를 세우고 8인승 곤돌라 56대를 순환식으로 운행해 시간당 최대 825명을 실어나른다는 구상이다. 사업비는 우선 도비 30억 원과 군비 71억 원 등 102억이 투입되며, 총 사업비는 460억 원에 이른다. 당초 도와 양양군은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이전에 케이블카 운행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었다.
13일 강원도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오는 6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충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준비하기 위해 착공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준비과정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설계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훼손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국립공원 최초의 내륙형 삭도(索道)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는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방안 강구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안내대책 보완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 ▲양양군-공원관리청 간 삭도 공동관리,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등을 조건부로 승인했고, 같은 해 9월 환경부 고시가 이루어졌다.
강원도-양양군, 빠르면 오는 10월 착공 예정
강원도와 사업시행자인 양양군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는 그동안 실시된 동식물상 보완조사, 환경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산지 일시사용허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공사 선정을 거쳐 빠르면 10월 오색케이블카 건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변정탁 강원도 설악산삭도추진단장은 “오색 삭도는 답압에 의한 공원탐방로 훼손을 줄일 수 있고, 공원 환경을 보전하면서 탐방객을 수용할 수 있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설악산 방문이 어려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태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광산업 관점에서 “설악산의 중요한 관광콘텐츠가 되어 우리나라의 관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사업으로 설악산이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비 확보 문제에 관련해서는 “오색 삭도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의 시설이 아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양양군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게 될 시설이며, 설악권 지역주민만이 아닌 전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이 강한 만큼 국비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문화부 및 기재부 등 관계 정부부처와 국회를 설득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산악인 단체, “자연훼손은 물론 해당 업체만 배 불리는 사업”
하지만 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된 데다가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시민·사회단체의 소송, 국비 확보 문제로 말미암아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환경훼손을 우려해 케이블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환경단체는 심의 통과 이후 설악산 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을 발족하고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자료=설악산 지키기 강원행동]
양양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오색케이블카 경제성분석 보고서 조작 의혹을 제기한 설악산 지키기 국민행동은 지난해 11월 양양군수와 공무원 등 3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된 것은 원천 무효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백두대간보호법은 설악산과 같은 핵심 구역에는 꼭 필요한 공용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관광인 목적인 케이블카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의 산악단체들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심의 통과에 대해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환경부가 앞장서서 온갖 탈법과 편법을 동원한 결과”라며 “이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설악산에만 거주하는 희귀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케이블카 하차장과 기존 등산로를 연계시키면 안 된다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은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하다”며 “하차장이 완공되면 데크 난간을 무차별적으로 넘어가는 관광객 때문에 당국은 정산 부근 생태계 보호를 명분으로 중청봉에서 대청봉까지 데크를 깔고 출입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정탁 도 설악산삭도추진단장, “환경훼손 문제 불식시킬 것”
환경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환경훼손과 설악산 정상 호텔 건립 문제에 대해 강원도 설악산삭도추진단장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안전대책 보완 등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환경영향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며 “공사 과정에서도 모든 자재운반을 가설삭도가 아닌 헬기를 이용하고, 완공 후에는 5년간 사후환경평가(법정기간 3년)를 실시하는 등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설악산 정상에 호텔을 짓는 문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논의되었던 일로 도차원에서 검토할 계획도 없고, 현행법상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내년 12월 완공해 시범 운행을 거친 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이전인 2월 본격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색케이블카가 운행되면 침체된 설악권의 획기적인 경제 활성화는 물론 강원 관광권 발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환경훼손 우려와 국비 확보 등 여전히 난제가 산적해 있어 오는 10월 착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