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시첨단산업단지 대상지/자료=변재일 의원실]
청주시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40만㎡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신규로 지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2016년 4월 15일부터 2018년 4월 14일까지 2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흥덕구 민원지적과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신규지정을 포함하면 청주시는 2개구 1.11㎢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청주시 전체 면적 940㎢의 0.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지정 시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을 허가구역으로 지정신청 했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 중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