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추진될 후보구역인 파주 금촌2지구 조감도/자료=파주시]
정비사업과 연계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뉴스테이 사업자가 사들여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마치고 이르면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준을 보면 조합은 공개경쟁입찰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이 타결되면 해당 우선협상대상자를 뉴스테이 사업자로 결정하면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조합은 기준에 정해진 항목을 토대로 공개입찰 참가자들이 낸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뒤 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투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절차/자료=국토교통부]
기준이 정한 제안서 평가항목은 일반분양분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 ‘가격 적정성’, 신용도 등 입찰 참가자의 ‘재무여건’, 뉴스테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유지기간 등 ‘사업계획’이다. 특히 입찰 참가자가 리츠나 부동산 펀드를 설립해 뉴스테이를 공급한다고 하면 리츠·펀드의 건전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리츠 또는 부동산 펀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이 완료되었더라도 리츠 또는 부동산 펀드가 실제로 설립되어야 뉴스테이 사업자로 최종 선정될 수 있게 했다.
조합이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금융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조합 대신 금융구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합의 의뢰로 금융전문지원기관이 입찰 참가자들의 제안서를 대신 평가할 때는 제안서마다 A∼E등급 가운데 하나를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A등급이나 B등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담은 제안서에만 부여된다.
한국감정원은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일반분양분 매매 가격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공사의 보증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를 원하면 사전심사를 시행한다.
이번 고시 시행일 이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조합은 선정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단순히 업무협약만 체결한 경우 선정기준 절차를 처음부터 이행해야 한다. 후보구역 선정 후 6개월 이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정비구역은 선정이 취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통해 ’16년 상반기에 선정한 15개 후보구역에 성공적인 뉴스테이 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정비구역 뉴스테이 1만 가구 사업부지 확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