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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세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 해제

대전시, 83만 8,095㎡ 중 53만 4,909㎡ 해제 지정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6-03-16 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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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변경 지정 위치도/자료=대전시]

 

대전광역시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83만 8,095㎡에서 53만 4,909㎡를 일부 해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 지정되는 지역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난해 10월 30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되어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이다.

  

지구명

대상지역

지정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존치

 해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동구 대동, 신안동, 삼성동, 성남동, 소제동, 원동, 정동 일원 

838,095

303,186

534,909

- 존치: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 해제: 존치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변경 대상지/자료=대전시]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변경은 공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되며, 기존에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앞으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계속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를 매수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허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동향을 모니터링 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 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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