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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구도심 거리경관 확 바뀐다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기준 고시

장은지 기자   |   등록일 : 2016-03-07 08: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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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구역 위성도/자료=경북도]

 

경북도는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7일부터 안동시 주요 도로변을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표시기준을 완화 및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정구역 지정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경관과 미풍양속으로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1개 업소마다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1개로 하고, 개별 업소형 단독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금지, 하나의 통합 연립형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되 간판의 총 수량에서는 제외했다. 

 

특히,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돌출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고 입체형 간판의 설치를 권장했으며, 옥상 간판은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하되 안동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거리경관을 조성할 수 있게 하였다.

 

도로명

기점

종점

연장

비고 

5개 노선

 

 

 

13.4㎞

 

경북대로 

송현오거리

어가골 입구

35m

1.6㎞ 

 

광명로 

옥동사거리 

옥동세영첼시빌 

25m 

0.5㎞ 

상업지역 

육사로 

어가골 입구 

법흥교 입구 

35m 

3.4㎞ 

 

경동로 

송현오거리 

법흥교 입구 

30m 

4.4㎞ 

시내 구간 

경동로 

법흥교 동단 

선어대 입구 

35m 

3.5㎞ 

용상동 구간 

[특정구역 지정/자료=경북도]

 

이번에 지정된 특정구역은 안동시의 주요 5개 노선, 총 연장 13.4㎞로 경북대로, 광명로, 육사로, 경동로 1~2구간의 도로에 접한 대지 또는 건물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다만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적용을 배제했다.

 

최대진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으로 안동지역에 특색 있는 디자인이 반영된 광고물이 설치되면 신도청과 연계한 멋진 거리경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경북의 도심거리가 아름답고 쾌적하게 바뀔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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