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벽 철거 리모델링 전후 평면도/자료=국토교통부]
그동안 아파트 리모델링의 걸림돌로 꼽히던 내력벽 철거가 일부 허용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내부 평면이 다양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평면(2bay→3bay)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경기 성남·안양시 등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13.12.24 주택법 개정) 이후 평면계획이 용이하도록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리모델링 시 거주자가 더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구조안전성 측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적정 범위에 대한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를 시행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 관련 협회·조합 등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7일에는 한국리모델링협회, 리모델링조합연합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학계, 수직증축 리모델링 국가정책연구 연구단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연구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해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하고,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의 판정은 현재의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3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이에 맞춰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고시)과 매뉴얼을 개정하여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