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허용기준이 높아 서울시에 안전적 위험이 있는 아파트가 많음에도 재건축 추진이 감소했다는 보도내용의 일부를 반박했다.
국토부는 16일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된 경우는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관련 내용만을 밝혔다.
D등급은 건축물의 주요자재에 결함이 생겨 긴급보수나 보강이 필요해 건축물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할 정도의 상태를 뜻한다.
앞서 이날 한 언론사는 서울시 건물 안전등급 분석결과 D등급 이하 아파트가 53개에 달함에도 작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서울시 재건축 추진이 감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정부‧서울시 재건축 규제로 생명을 담보로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인 만큼 재건축에 적극 나서야 하고,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최소 선별적 재건축 추진은 필요하다는 견해를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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