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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군 ‘10대 이슈’는

뉴스테이 도입, 주택 매매 거래량 100만 건 돌파 등

강현선 기자   |   등록일 : 2015-12-14 1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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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2015년 부동산 시장은 경기회복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출발했다. 실제로 저금리 기조와 전세난이 맞물리며 주택 매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신규 분양시장도 호황을 맞았다. 지난 몇년 동안 약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건설사들은 막대한 분양물량을 밀어내 신규주택이 풍년을 이룬 반면, 한쪽에서는 전세집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전세난민이 급증했다. 부동산시장조사기업 부동산114에서 발표한 10대 이슈를 중심으로 올 한해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을 돌아본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 도입= 정부는 지난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뉴스테이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택지를 공급하고 금융 및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뉴스테이는 최장 8년간 임대 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로 제한된다. 뉴스테이 1호 사업지는 인천 도화지구로 대림산업이 지난 9월 1,653세대를 공급한 결과 평균 5.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본격 시행= 2014년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가 이어지며 주택시장이 호황으로 들어섰다. 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2순위로 나눠져 있던 주택 청약순위는 1순위로 통합됐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은 1년으로 단축되었다. 또 무주택 가구주가 아닌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 공공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졌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반값 중개보수’ 전국 도입= 반값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전국 18개 시·도에 도입됐다. 지난 3월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6월에 전북도의회가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2014년 11월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지 7개월 만에 마무리되었다. 개편안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상한을 기존 0.9%에서 0.5%로 낮추고, 3억 원에서 6억 원의 임대차 거래는 0.8%에서 0.4%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고 팔 때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0.9%에서 0.5% 이하로 조정하고, 임대차는 0.9%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분양가 고공행진= 민간택지 건설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4월 1일부터는 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심의 절차 없이 분양가를 임의대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청약 호조세와 맞물려 신규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일반분양 상당수는 3.3㎡당 분양가격이 4,000만 원을 넘어섰고, 지난 10월 부산 해운대에서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 ‘엘시티더샵’ 펜트하우스는 3.3㎡당 7,200만 원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하면 고분양가 행진에 정점을 찍기도 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해 권리금 법제화=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건물주가 세입자에 대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계약 금액과 상관 없이 최소 5년간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7.2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발표=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7월 22일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택담보 대출 심사 관행이 담보물의 가격 위주에서 소득 등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또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거치 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 이내로 유도하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 실거래가 가격 정보 공개= 9월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의 실거래 가격 정보가 공개됐다. 공개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과 2006년 1월 이후 거래된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거래다. 실거래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나 모바일 실거래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월세시대’ 가속화, 월세 비중 높아져= 저금리 기조 속에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며, 전세집을 찾지 못하는 ‘전세난민’이 속출했다. 서울의 경우 빌라, 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의 월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지방의 월세 전환은 수도권보다 빨라 지난 2013년에 이미 50%를 넘어선 가운데 2015년(9월 기준)에는 54.3% 수준을 나타냈다. 아파트 역시 월세 비중이 급증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의 경우 34.0%를 기록하며, 2011년 18.5%보다 15.5%포인트 증가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 ‘100만 건’ 돌파= 주택시장 회복 심리가 확산된 데다 저금리 기조와 전세난으로 실수요자가 주택 구매에 나서면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증했다. 2015년 들어 10월까지의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0만 8,0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고, 2014년 한해 동안 이루어진 거래량인 100만 5,000여 건을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4만 8,899건으로 2006년 30만 8,297건보다 13%가량 증가한 가운데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파트 분양물량 2000년 이후 최고치 기록= 2015년 분양시장은 분양 관련 지표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호기를 맞았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신규 공급물량이 50만 가구(예정물량 포함)에 달해 2000년 분양물량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청약제도 완화와 전세난, 저금리에 따른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청약 경쟁률도 치솟았다. 2015년(11월 15일 집계 기준) 분양한 전국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1.5대 1로 2013년(2.9대 1), 2014년(7.4대 1)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처럼 2015년 주택시장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내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가 늘면서 거래가 증가했고 가격도 상승했다. 내년에도 주택시장에서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이에 따른 집값의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 시장은 공급 과잉에다 정부의 대출 규제 및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 가능성으로 3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된다고 해도 가계의 대출 부담은 급증할 우려가 크고, 가계대출 규제는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는 2016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지만 올해보다 3.6% 늘어난 입주물량(27만여 가구), 대출 규제로 인한 심리 위축 등으로 하반기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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