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간판 표시방법 규정/자료=전북도]
앞으로 전북도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간판은 도시미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무조건적인 금지는 오히려 탈법을 유발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입간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그간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입간판에 대해 건물 부지 내에서 업소당 1개의 입간판을 허용하였으며, 입간판은 자사광고만 표시할 수 있고 전기 및 조명 보조장치의 사용은 금지된다. 높이는 1.2m 이하, 1면의 면적은 0.6㎡ 이하, 간판 합계면적 1.2㎡ 이하, 바닥면적은 가로 50cm·세로70cm 이하 등 입간판의 높이와 면적, 크기와 위치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였다.
전북도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표적인 불법유동광고물이었던 입간판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법적 기준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한 입간판에 대해서는 정비·단속을 강화하여 입간판의 무분별한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