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사고 당시 사진/자료=경기도]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5,000㎡에서 1,000㎡로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15)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우나리조트 붕괴(’14.2), 장성요양병원 화재(’14.5), 의정부 화재사고(’15.1) 등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화재·구조 안전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000㎡가 넘는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범위가 좁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1,000㎡) 이상의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여, 비상주 감리에서 상주감리로 감리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대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설계 시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게 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한다.
| 입법예고안 | 개정안 |
대상 용도 | 21개 | 12개 |
건축법 규제 | - 구조안전 심의 - 책임감리 - 유지관리점검 - 소방차 전용도로 설치 - 구조기술사 협력 |
- 상주감리 - 유지관리점검 - 소방차 전용통로 설치 - 구조기술사 협력 |
건축물의 외벽을 통해 화재가 확산되었던 의정부 화재사고(’15.1.10)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 재료 이상으로 시공해야 하는 대상을 30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현재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인접 대지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상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업지역 내의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건축물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노인·장애인 등을 위해 층별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규모와 관계없이 유독가스 제거를 위한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의 구출과 대피를 용이하게 하였다.
현재 건축법상 1,000㎡ 이하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 간주하여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500㎡에서 1,000㎡ 사이의 건축물의 대상 건수가 6.3%에 이르고 구조안전문제 발생 시 파급효과도 커 건축물 연면적을 1,000㎡에서 500㎡로 확대하여 구조설계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감독을 받게 하여 구조설계 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행복을 위한 안전한 삶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