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한다.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됐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해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부실점검도 방지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시행된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 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000만 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는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 지하를 포함해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 제공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준비 및 계도기간 운영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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