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및 관광호텔 조감도/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창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창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을 통해 북창동 12-1번지 외 1필지(소공동 112-66번지)에 대해 관광숙박시설을 지정용도로 결정하였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였으며 지하3층·지상12층, 객실 124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되었다.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덕수궁, 시청 등과 인접해 있고 문화·관광시설이 활성화된 서울역, 을지로, 남대문, 명동 등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아 관광숙박시설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이번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를 일부 충당함과 동시에 관광산업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자료=서울시]
위원회는 또한 강동구 암사동 500번지 일대 10만 8,900㎡의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정가결했다.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으로, 지난 2001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 14년이 경과했다. 이에 따라 민간개발 및 가로활성화가 되지 않아 그간의 변화된 지역여견과 법적·제도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구중심 강화와 역세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였다.
시는 역세권 주변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올림픽로변 건축물 높이와 최대 개발규모를 완화하고 건축한계선 지정, 주차출입구 조정 등 간선로변 보행·차량 통행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도시재생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올림픽로변을 암사유적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권장·지정용도를 도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통과로 암사역세권 중심기능 강화 및 가로활성화 실현으로 인근 생활권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