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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적 개발행위 전면 금지…2019년 하반기 완공 예정

김원섭 기자   |   등록일 : 2015-09-09 0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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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청사 위치도/자료=청주시]

 

청주시는 흥덕구청사 건립 예정지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지형도면을 지난 4일자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지역은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14-1번지 일원 36,582㎡로 흥덕구청사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용지로 지정된다. 앞으로 이곳에서 사적인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흥덕구청사 건립 예정지는 지난 2013년 7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흥덕구청사 건립 위치를 강내면 사인리 일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부지 안을 선정하기 위해 위치 선정 연구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을 거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고시 이후부터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돼 향후 흥덕구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흥덕구청사는 현재 구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 중이며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과 함께 건립 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등 오는 11월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북도의 지방재정투자 심사 후 총 621억 원을 투입해 2017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9년 상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민병전 청사건립팀장은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은 통합 청주시의 상생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인 만큼 조속한 건립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등경제 으뜸 청주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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