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계획

광주시, 북구 누문구역에 기업형임대주택 추진

뉴스테이 시범사업 선정…비수도권 유일, 상업지역 전국 최초

김원섭 기자   |   등록일 : 2015-09-03 09:09:50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북구 누문동 174번지 일대 위치도/자료=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북구 누문동 174번지 일대 누문구역에 기업형임대주택(New Stay) 건립을 추진한다. 시는 신규 택지개발이 아닌 원도심 개발이라는 도시개발 기본 방향에 따라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활용해 중산층 수요에 적합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마을공동체 회복과 도심 재생 차원에서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시범사업으로 신청했고, 수차례 협의와 현장방문을 통해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 예정지로 선정되었다. 상업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올해 1월 국토부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최초 8년 임대 후 분양 ▲연 5% 임대료 상승 제한 및 시설물 관리 ▲부진한 재개발, 재건축 등과 연계한 도시정비 사업 활성화 등이다.

 

추진 방식은 주택기금이 출자한 임대리츠를 설립해 일반분양분 3천여 호 중 2천여 호를 매입한 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광주시 분양아파트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일반분양분을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매각하고, 지자체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일반분양분 공급 물량을 늘려 조합원 분담금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광주 누문구역은 지난 2006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미분양 리스크로 인한 시공사 선정 실패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으나 지난 8월 1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의 국회 통과로 정부와 시가 뉴스테이를 활성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해 9월 19일 긴급 총회를 소집해 뉴스테이 유치, 일반분양분 매각, KB부동산신탁을 임대사업자 등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합 총회 결과에 따라 북구청과 협업해 행정적인 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