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청사 전경/자료=대전시]
대전시 도시계획 조례가 2004년 전부개정 이후 11년 만에 개발행위와 용도지역별 건축행위를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전부개정 된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은 향후 대전광역시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2015년 10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난 13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 개발행위 및 건축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정사항과 함께 조례를 접하는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전체적으로 조문을 간략·명확하게 정리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의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개발행위 관련 규제완화 5건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 5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위한 용적률 완화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개정사항을 담고 있으며, 2004년 전부개정 이후 19차례 일부개정에 따라 다소 복잡해진 84개 조항이 70개 조항으로 정비된다.
개발행위 관련 주요 개정내용으로 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서 매수 청구된 토지 중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면적·높이가 확대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도 허용되며 ②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규모가 각각 5천㎡→3만㎡, 1만㎡→3만㎡로 확대되고 ③녹지지역 등에서 1천㎡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경우 그동안 받아오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향후 생략된다. 또한 ④그동안 공공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한해 일부 완화 적용해오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이 민간의 경우도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경우 기존 30%→40%로 완화 적용되며 ⑤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별도 규정해왔던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관련 규정은 삭제된다.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와 관련하여 ①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의료시설과 온실이 ②유통상업지역에서는 노유자시설이 ③보전녹지역에서는 종교 집회장과 노유자시설이 ④생산녹지지역에서는 의료시설, 농·수산물 창고가 ⑤자연녹지지역에서는 운수시설이 추가로 설치 가능해질 전망이다.
용적률 완화 등과 관련해서는 지역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허용 용적률이 용도지역별로 최소 1.8%에서 최대 39%까지 완화(기존 허용 용적률의 103% 적용)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처리기한을 30일 이내로 하고 동일한 안건의 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명문화된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완화 사항을 적극 발굴하였다”며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던 시민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지속 발굴·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