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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16년 만에 해제

운암·강진면 포함 임실군 전체 40%…개발사업 탄력 기대

김원섭 기자   |   등록일 : 2015-08-11 1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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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면과 강진면 일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자료=임실군]

 

전북 임실군 운암면과 강진면 일대 옥정호가 16년 만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임실군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임실군은 10일 “운암면과 강진면 일원에 지정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1,597만 4천여㎡가 전면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정 의결에 따른 것으로, 1999년 8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이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은 임실군 전체 토지 면적의 약 40%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임실치즈테마파크, 동부권 고추 가공공장, 농산물 가공시설 등이 위치를 변경하거나 설치를 하지 못하는 등 입지 규제로 인한 피해는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이어져 옥정호 주변지역 경제적 피해액이 연간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임실군은 분석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임실군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전라북도,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해제를 건의하는 청원을 냈다. 또한 옥정호 수질보전을 위해 옥정호 유역에 하수처리장, 마을 하수처리시설,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약 1,000억 원을 투입한 바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은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옥정호 상류 20㎞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를 받은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기업 유치, 공동주택 건설 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심민 임실군수는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16년 만에 해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 일대에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 옥정호 제2순환도로 개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옥정호 개발사업을 추진해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그동안 경제활동 위축, 지역 개발 제한, 세수 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의 각종 애로사항을 겪어온 군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옥정호에 대한 장기 비전을 수립해 체계적인 수변 생태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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