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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덜 낸다

국민권익위 ‘다자녀 가정 감면제 도입’ 권고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1-08 18: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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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료 할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등록차량 등이 있는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해서도 검사료를 감면해 주면 좋겠습니다” (2018년 5월 국민신문고)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자동차검사 비용 감면을 제안합니다. 시행이 되면 다자녀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8년 1월 국민신문고)

최근 다자녀 가정에게 자동차 검사수수료를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정책적 반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 마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난달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기요금‧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 일부 감면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는 다자녀 가정이 제외돼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2019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보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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