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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 덕수궁 돌담길 1.1㎞, 131년 만에 연결된다

14(목) 서울시·영국 외교부 덕수궁 돌담길 회복을 위한 MOU 체결

유지혜 기자   |   등록일 : 2015-05-14 0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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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MOU) 체결 모습/자료=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찰스헤이(Charles Hay) 주한 영국대사는 5월 14일(목) 오후 2시 주한 영국대사관 관저에서 덕수궁 돌담길 회복을 위한 상호간에 호혜적인 의사의 일치를 확인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총 길이 1.1㎞인 덕수궁 돌담길은 현재 주한영국대사관 부지 70m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연결도로 100m 등 170m가 끊겨 있는 상태다. 덕수궁 돌담길은 1884년 현재 영국대사관 부지를 영국이 사들이면서 일부 구간이 단절됐다.


양측은 MOU 체결에 따라 다음 달 영국 보안기술자의 현장조사를 거쳐 영국대사관부지와 연결도로 개방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 세부설계를 추진하는 등 돌담길 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내 영국대사관 측과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이른 시간 내 덕수궁 돌담길 전 구간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향후 이곳을 덕수궁 수문장과 영국 근위병이 순회 경계하고, 앞으로 조성될 성공회 앞 문화광장에서 한영 국제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시민들과 함께 마련해 한영 문화의 공유공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덕수궁 돌담길 연결은 역사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돌담길 개방을 시작으로 이곳이 한국과 영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화한다면 양국의 우호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찰스헤이 주한 영국대사는 “이번 MOU는 주한 영국대사관이 덕수궁 돌담길 개방에 대해 서울시청과 함께 계속해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대사관 직원의 안전문제가 가장 우선인데, 보안요건이 충족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5월 14일을 기점으로 1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구체적인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일반적인 동의서로 양해각서상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양 기관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양해각서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덕수궁 돌담길 점유구간 위치/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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