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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강원도 동해시는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해제시설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 검토 및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분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 줄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한함으로써 사유재산 행사권 침해 논란 및 관련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도시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기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7개 시설 1,185만 7,141㎡로서 전체 시설 대비 약 52%에 달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의하여 투자재원의 적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도시지역 및 시가화구역의 확장을 전제로 해당 지역의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지역의 수요부재에 의해 현 시점까지 미집행상태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별 설치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집행가능 시설은 2020년 7월 1일 이후 미집행으로 인한 자동실효 시기 이전에 집행하고, 미래개발 수요에 대비하여 토지확보 차원에서 결정된 시설은 조정 및 해제를, 지방재정여건 상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 정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착수하여 시설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그해 12월 31일까지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