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계획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2023년 1월부터 연면적 500㎡이상·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시행

조혜원 기자   |   등록일 : 2022-06-30 17:29:53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국토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ZEB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확산하기 위해 ‘ZEB 인증제를 도입하고, ZEB 활성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최저 5등급에서 최고 1등급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고성능 녹색건축물인 ZEB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민간부문까지 ZEB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ZEB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에 대해 시행했던 ZEB 인증 의무화를 내년(2023) 1월부터는 연면적 500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특히,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02111월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ZEB 의무화 일정을 기존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출처 : 국토부>

그간 국토부는 ‘ZEB 의무화 로드맵시행에 앞서, ZEB 조기 확산을 유도하고 시장 도입 가능성 및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유형별 ZEB 시범사업(저층형고층형단지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특히, 시범 및 특화도시(성남복정1, 수원당수2) 지정해 지구 평균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제로에너지도시를 추진하며, 기술선도 사업으로 고성능 ZEB 사례(행복도시 6-3생 공동주택, ZEB 예비인증 3등급 획득)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025년 본격적인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앞서, 공공 중소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ZEB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 기여 및 국민의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ZEB 인증의무 대상 변경 사항을 반영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개정안은 2023년 1월부터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며, 변경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