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토부는 ‘ZEB 의무화 로드맵’ 시행에 앞서, ZEB 조기 확산을 유도하고 시장 도입 가능성 및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유형별 ZEB 시범사업(저층형・고층형・단지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특히, 시범 및 특화도시(성남복정1, 수원당수2) 지정해 지구 평균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제로에너지도시를 추진하며, 기술선도 사업으로 고성능 ZEB 사례(행복도시 6-3생 공동주택, ZEB 예비인증 3등급 획득)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025년 본격적인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앞서, 공공 중소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ZEB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 기여 및 국민의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ZEB 인증의무 대상 변경 사항을 반영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3년 1월부터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며, 변경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