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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민간시설,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17일부터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7-18 1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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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이용사례/자료=환경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 건축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서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집수시설, 처리시설, 저류조 등으로 구성)이다. 그간 공공청사,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만이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시설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5,000㎡ 이상의 학교, 매장면적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골프장 등의 민간시설은 17일부터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빗물이용시설은 강우 때 빗물을 저류조에 저장하여 간단한 수처리 이후 조경, 청소, 화장실 등의 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될 경우, 대체 수자원 역할은 물론 수도 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시설 운영비를 제외하고 연간 수도 요금을 404만 원을 아낀 사례가 있다. 환경부는 이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이  빗물 등 물 재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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