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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젊고 스마트해진다…플랫폼 고도화 결합

가맹사업 면허기준,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4-03 1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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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 확장이 용이해졌으며, 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다양한 브랜드 택시 출시,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가맹사업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과도한 면허기준으로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

실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운송 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본격 개편되고 요금규제 등이 더욱 완화되면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던 반면,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에 젊은 택시기사 유입과 택시산업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며,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4월 중 공포된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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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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