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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 위험 구간 ‘안전속도’ 안내 도입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VMS 및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안전속도 알림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2-13 16: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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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자가 도로살얼음 등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이어 결빙취약 관리구간(403개소)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제한속도 조정방안 주요내용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 구축 △운전자에게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제공 △운전자가 조정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도록 유도 등이다.

먼저 도로관리기관이 순찰정보,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제설 매뉴얼의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빙취약 관리구간은 앞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감속해 운영된다.

당초 제한속도의 50% 감속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구간의 특성 및 기상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 시 그 이하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해 기상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도입한다.

또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가 운전자에게 제공된다. 제한속도 조정 즉시,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원격으로 제어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결빙 취약등급에 따라 연차별로 설치하고, 고속도로는 800m, 국도는 400m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구간 시점부 전방과 종점부에 보조표지도 함께 설치한다.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표출해 운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빙관리 취약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운행을 방지한다. 특히 제한속도 조정 즉시, 과속단속 카메라와 연계·운영함으로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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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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