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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떼고도 차로유지 자율주행 가능

자동차로유지기능 탑재,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전격 도입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1-06 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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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능 관련 안전기준 개정 현황/자료=국토교통부]

2020년 7월부터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6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한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있었으나,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미국 자동차공학회의 자율주행시스템 분류 기준(레벨 1~5)을 참고해 자율주행차 정의를 명확히 했다. 레벨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레벨3은 부분자율주행, 레벨4는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레벨5는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한다.

또 레벨3 자율차가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 착석여부 등을 감지,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작동하고,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동차로유지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속도 및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를 제시한다.

또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와 마주치는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난 경우 즉시 혹은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등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운전 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 비상경고신호를 작동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 해 운행되며,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해 설계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더불어,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향후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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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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