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교통청(FTA)는 올해부터 자율주행 BRT와 수요대응형 수단 실증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픽사베이>
미국은 자율주행 관련 연방법령을 마련하지 않았으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의 관련 기술개발 지연을 방지하고 있다. 올해 1월 미굮 교통부는 그동안의 정책 및 제도 마련 현황 등을 정리한 종합 정책 계획(Comprehensive Plan)을 수립·제시했다. 주정부는 지역 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허용을 위한 주정부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AV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 구축 연구사업 추진(2018~2021) 중이며, 자율주행 실증 추진을 위한 규칙도 개정하고 있다. 새로운 법체계에는 안전 확보의 법적 책임,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과 교통약자 지원방안 등이 포함됐다. 실증 추진 규칙에는 원격 조종 차량 운영, 데이터 기록, 사이버 보안과 무선 업데이트, 차량-운전자 제어권 전환 규정이 포함됐다.
독일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3 자율차 운행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지난 2017년 완료했으며, 지난 2월에는 레벨4 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및 의무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무인차를 포함한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위해 소유자, 제작자, 기술감독자의 의무와 역할을 명시하고, 차량 데이터의 종류와 처리 규정 등이 제시됐다. 일본은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 운행에 관한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차량과 그 운행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 있다.
▲도로운송차량법에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준수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출처 : 픽사베이>
이와 함께 도로운송차량법에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준수, 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자율주행차 정보제공, 무선 업데이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 시스템 운행을 운전의 정의에 포함하고, 운행 상태 기록,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 의무를 포함하며, 자율주행 운행 중 휴대전화 이용금지 조항을 예외로 적용했다.
국내에서는 자율차 출시·운행을 위한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을 마련하고,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자율주행자동차법」을 제정했다. 우선 자율주행차 정의, 임시운행 허가규정 제시, 자동차 및 부품 안전 규칙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 정의하고, 피해 구제 및 자율주행차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자율주행차 사고조사 위원회’를 설치했다. 자율주행차의 세부 정의,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구인 시범운행지구 지정근거를 제시했다. 자율주행차 윤리,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해 발표했다.
▲유럽 ERTRAC은 Lv4 기능의 본격 구현이 2025~2028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픽사베이>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개발 정책 방향을 보면 미국 대중교통청(FTA)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율주행 버스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자율주행 BRT와 수요대응형 수단 실증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안전청(FMCSA)은 2021-2023 전략 계획에서 운전자지원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확보 전략을 제시했다. ITS/JPO는 ITS 시스템 적용을 통한 여객과 화물 이동의 안전 강화를 목표로 2020-2025 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의 여객과 화물서비스, 인프라구축, MaaS 추진, 데이터 이용과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ITS 2020 로드맵을 발표하고, Lv4 승용자동차와 물류서비스는 2025년 고속도로 운행, 고속도로 버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유럽 ERTRAC은 자율주행 기반 승용, 승합, 화물 자동차 기술 개발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Lv4 기능의 본격 구현은 2025~2028년으로 전망했다. Lv4 승용차 오토파일럿 실증시기는 고속도로 2025년, 도시부 도로는 2028년 예측하고, Lv4 화물차 실증은 허브와 허브 연결 운행은 2026년, ODD내 공도로 운행은 2026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Lv4 셔틀‧PRT‧노선버스 실증은 2024년, 혼재 교통 구간 PRT 및 셔틀버스 실증은 2028년, ODD내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 2028년 이후로 전망된다.
국내는 Lv4 자율주행차가 2027년 세계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부처합동 ’미래차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인프라 등의 기반을 2024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한 서비스의 유상실증 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청소, 순찰 등 7대 공공 서비스를 개발·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국제기준 현황을 보면 UNECE는 WP.29에 자율주행 전문위원회(GRVA)를 구성하고, 기능 안전(FRAV), 안전성 평가 방법 및 기준(VMAD), 사이버 보안(CS/OTA), 데이터(DSSAD/EDR), 운전자지원(ADAS) 관련 안전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NCAP는 자율주행차 성능 시험 항목 개발과 적용 목적의 EURO NCAP 로드맵 2025 발표하고, 항목 추가를 위한 평가방법 연구 중이다.
국내에서는 UNECE/WP.29와 자율주행차 관련 안전기준의 국제 조화를 추진하고, 신차평가제도(K-NCAP)의 중장기 계획(2019~2023)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UNECE/WP.29에 조화해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발표(2020.12), Lv 3+ 자율주행차 신차안전도 복합평가시나리오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