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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정부인증 7개 폐지, 21개 개선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 도입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2-30 15: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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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가 폐지되고, 21개 제도가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3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그간 단발적 제도 개선에서 주기적·체계적으로 인증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인증 제도의 실효성 검토 결과는 기술규제위원회의 심층 검토를 거치게 된다.

[기술규제 관리체계/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 인증제도는 제품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로, 인증 외에 형식승인, 검정, 지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안전, 보건 강화 등 정책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기업의 공신력 확보, 소비자 선택기회 제공 등 긍정적 측면과 기업의 신규시장 진입규제로 작용 등 부정적 측면이 있다.

표준원은 지난 4월26일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7개를 폐지하고 21개를 개선,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결정했다.

폐지·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제도는 소관 부처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과 국표원은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정부인증제도 #규제개혁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안전관리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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