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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전 구간 ‘반값’ 인하

전 구간 승용차 이용기준 4900원, 47.9% 내려

한정구 기자   |   등록일 : 2019-12-23 1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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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자료=국토부]

[도시미래=한정구 기자] 통행료 부담 문제가 제기됐던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최대 절반가량 인하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 00시부터 최장 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된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했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통행료 인하로 승용차를 이용해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한 후, 같은 해 8월 타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해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변경실시협약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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