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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 이상 미납자 전자예금 압류 정례화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 등 제고위해 관리 감동 강화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1-11-10 15: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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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안내 납부 흐름도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하여 유료도로법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하여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2019.10~2020.06.)은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5,000만원, 2차 시범사업(2020.12.~2021.06)은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2,128건 약 5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각각 징수했다. 2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 정례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 차량은 약 3,726,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고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미납사실 안내를 기존의 불편한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알림톡 또는 문자)로 전자고지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구축했다. 이번 11월부터는 강제징수 대상자뿐만 아니라 용인-서울,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모든 단순미납(법인 및 렌트 차량 제외)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정식으로 도입되어 이용자 편의가 제고될 예정이며,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편리하게 개선함과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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