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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 견적서 발급의무 완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정비업자 경영 부담 줄인다”

한정구 기자   |   등록일 : 2019-12-09 1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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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한정구 기자] 앞으로 엔진오일,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 시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무상수리에 한해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 엔진오일 및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해야 했다.

이에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일명 카센터)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고객응대 및 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됐다.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엔진오일교환 등의 단순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없어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했다.

이번 안건은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중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포함돼 추진됐으며,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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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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