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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달 1~30일까지

박승규 기자   |   등록일 : 2021-11-17 17: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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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1월 한달간 이륜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출처 : 경기도>

 

경기도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1월 한 달(111~30)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 증가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거나, 보도통행, 신호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도내 주행 이륜차다.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이륜차를 발견할 시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민원신청 불법자동차신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시, 처분 >    

구분

위 반 행 위

처 분

1

미사용신고 운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번호판 미부착 운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번호판 훼손가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불법튜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보도통행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4만원

6

신호지시 위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4만원

7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2만원

8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지선 위반), 범칙금 3~4만원

9

중앙선 침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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