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1월 한달간 이륜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출처 : 경기도>
경기도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1월 한 달(11월 1~30일)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 증가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거나, 보도통행, 신호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도내 주행 이륜차다.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이륜차를 발견할 시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시, 처분 >
구분 | 위 반 행 위 | 처 분 |
1 | 미사용신고 운행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 | 번호판 미부착 운행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 번호판 훼손‧가림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4 | 불법튜닝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 | 보도통행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4만원 |
6 | 신호‧지시 위반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4만원 |
7 |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2만원 |
8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지선 위반), 범칙금 3~4만원 |
9 | 중앙선 침범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