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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최대 70% 공급, 시세 ‘반값’

총 주택면적 최대 30% ‘SH 선매입형’, ‘일부 분양형’ 도입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1-26 1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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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3개 사업 유형/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청년주택과 신혼부부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까지 대폭 늘리고, 이 모두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0월 ‘청년월세지원’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책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저렴한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까지 대폭 늘리고, 이 모두를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한다. 기존엔 전체 물량의 20%만이 주변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됐다. 머지 80%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면적도 확대·다양화해 1인 청년용은 14∼20㎡, 신혼부부용은 30∼40㎡로 하고, 냉장고·에어컨 등 필수 가전·가구는 빌트인 설치를 의무화해 입주자 편의는 높이고 부담은 줄인다.

시는 이를 위해 주택 연 면적의 30% 내에서 ‘SH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을 도입해 사업유형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그 혜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돌려준다는 것.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주변 시세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포인트+특별공급20%포인트)로, 전체 물량의 70%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급물량을 16%에서 20%로 늘리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에서 5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된다. SH가 선매입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이 돼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일부 분양을 허용해 줌으로써 사업자가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사업여건을 개선하되, SH 선매입처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16%에서 20%로 확대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다만,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시행중인 제도(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되게 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SH선매입형 #일부분양형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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