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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국토부는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내집 마련 1․2․3(2023.11.24)'에 따라 올해 2월 21일 출시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 → 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했다.
100만 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주택 청약
1) 공공분양뉴:홈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89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며, 무주택 청년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2) 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 자산 3.61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이며,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어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
□ 주택금융 지원
1) 구입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연소득 6,000만원(일반 신혼 8억5,000만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5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원, 생초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2) 전세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대출신청일 기준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 7,500만원, 2자녀 이상 등 6,000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3) 구입·전세신생아특례 대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4.69억원·전세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가 대상이며,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전세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4) 월세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6.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 주거비 지원
1) 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세~34세)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된다.
2)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 추가 지급(서울 1인 기준 최대 34.1만원)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