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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애로사항, 맞춤형 진단

건축, 물류, 부동산 등 주요 분야 해결방안 논의

신중경 기자   |   등록일 : 2019-11-15 1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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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신중경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국토교통부와 15일 용산 LS타워 4층 회의실에서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협회·단체 등의 애로사항은 물론 실질적 대안 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양 기관은 설명했다.

간담회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과 박주봉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주재, 국토부·통계청 등 중앙부처 관계자, 분야별 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시작 전 중소기업과의 직접적 소통을 위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기업 대표 간 사전 환담도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의료기기 수리업 등록완화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 허용 △해외 엔지니어링 신고제도 완화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 개선 등으로 그 동안 수십 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한 과제 중 선별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오늘 같은 자리와 논의의 결과들이 누적되고,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강한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라며 “다른 중앙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도 이어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호 1차관은 “그 동안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눈높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으로, 기업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소통의 가교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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