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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신고 항목 구체화, 증빙자료 제출 규정 도입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3-10 13: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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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투기과열 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한다.

그간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의심거래에 한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상 신고 항목도 구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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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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