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부당한 의료광고로 인한 폐해가 다른 분야에 비해 크다.
최근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함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가 833건이나 됐다고 24일 밝혔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금지)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벤트성 가격 할인 또는 면제 광고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유형으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이 뒤를 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으며,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많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된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금액, 범위, 할인율 등 해당 정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오인 가능성이 높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특히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의료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같은 전문가 의견 형태의 매체 광고는 의료법상 최근 광고 비중이 증가하는 온라인 매체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로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구는 이를 기준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인터넷매체의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계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치 않은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가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 받은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필 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에는 사전심의필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6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27건의 광고는 사전 심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 대상 확대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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