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계획

자율주행협력 ‘가속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협의체 발족

자율주행서비스 확대 논의 등 실증·사업화 지속 지원키로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8-27 11:36:04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자율협력주행 스마트인프라(C-ITS) 개요/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자율협력주행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 공공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공공사업 협의체’를 발족하고 킥오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협의체는 서울·경기·세종·경기·제주 등 9개 지자체와 도로공사·교통연구원·교통안전공단·건설기술연구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자율협력주행 스마트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대 구축하기에 앞서 긴밀한 협의를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자율협력주행 관련사업의 추진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한 관련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각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자율주행 셔틀, 자율주행 전용 시험장 등 다양한 자율협력주행 사업 관련 현황정보를 교류하고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 5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요구사항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자료=국토교통부]

공공사업 협의체는 논의된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해 관련사업 투자확대와 기술개발에 도움을 주는 한편,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하위법령에 반영해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발족식과 함께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자율협력주행 실증사업, 자율주행 전용시험장, 자율주행셔틀 실증 등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사업 협의체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 의견조율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결과물이 자율주행 상용화와 관련 기술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준비에 적극 활용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