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성능 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재를 미흡하게 시공한 건설사와 감리사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7일부터 6월14일까지 관할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합동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특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 점검 지역은 수도권 10곳, 강원권 4곳, 충청권 6곳, 전라권 6곳, 경상권 6곳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장시공, 자재반입·품질성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탄도 미흡,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층간 소음 위반 사항 53건 중 공사현장 10곳의 건설사와 감리사에 벌점 19점을 부과했다. 현장시정의 경우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34건에 대해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을 받은 건설사들은 공공 공사 입찰 참가 제한,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시공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 및 사업주체에 제출 의무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이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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