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부동산&건설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등 심의(안) '수정가결'

신속통합자문 후 정비계획 결정까지 9개월 소요

박승규 기자   |   등록일 : 2024-11-27 17:27:24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 위치도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6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구로우성아파트는 구로구 구로동 23번지 일대 공동주택 3개동, 344세대 규모의 노후아파트로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구로거리공원 인근에 있다.

 

해당 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법정)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1년 이상 빠르게 정비계획()이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되어, 올해 3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후 같은 해 7월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552세대(기부채납 17세대, 공공주택 5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심의를 통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설치비용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로 적용하여 공람() 대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43로 산출되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28.6% 상향됐고, 공공임대주택 설치기준 변경[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부가세 제외)] 적용하여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12세대(441 453) 증가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구로·신도림주거생활권내 노후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정비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미리내집 등)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