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구로우성아파트는 구로구 구로동 23번지 일대 공동주택 3개동, 344세대 규모의 노후아파트로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구로거리공원 인근에 있다.
해당 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법정)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1년 이상 빠르게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되어, 올해 3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후 같은 해 7월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552세대(기부채납 17세대, 공공주택 5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심의를 통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설치비용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로 적용하여 공람(안) 대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43로 산출되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28.6% 상향됐고, 공공임대주택 설치기준 변경[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부가세 제외)] 적용하여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12세대(441 →453) 증가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구로·신도림주거생활권내 노후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정비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미리내집 등)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